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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나 폐업 이후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이 생긴 은퇴자나 이직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 가입 서비스 대상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는 퇴직 월을 포함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인데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을 말하지만,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시 임의계속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
퇴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지역가입자가 되었더라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이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을 말하며,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시 임의계속 보험료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또한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1.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2. 신청방법
-(방문)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 제출
-(팩스)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지사 제출
-(유선)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접수
-(온라인)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 온라인 신고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만 가능
■ 임의계속 가입이 중요한 이유
퇴사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 소득이 없음에도
- 본인 명의 재산과 가족 합산 기준으로
-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기 때문에
퇴사전 12개월 간의 보수월액으로 납부가 가능하여 보험료를 일정기간 줄일 수가 있는 제도이기에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 유의사항
- 임의계속 가입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취소됩니다.
- 임의계속 가입기간 중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 자격은 상실되며, 재취업한 직장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홈페이지












